金의협회장 폐업 지시·강요 확인

金의협회장 폐업 지시·강요 확인

입력 2000-07-04 00:00
수정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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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允煥)는 3일 의료계 집단폐업과 관련,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소동진 부산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지도부 6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집단폐업에 참여한 개별 의사 1,600여명에 대해 전국 경찰서별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의협회장 등을 상대로 지역 의사회와일선 병·의원에 집단폐업을 강요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이들은 “의사들이 지회별로 비밀투표를 거쳐 자발적으로 폐업한 것이지 협회 차원에서 폐업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한광수 서울시의사회장과 의쟁투 중앙위원들에 대한 조사에서 김 회장이 집단폐업을 지시하고 강요한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전해졌다.이날 소환통보를 받은 의료계 지도부 9명 중 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신현우 울산 의사회장,김대중 전공의협의회장 등 3명은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은 김 의협 회장에 대해 4일중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집단폐업을 강요한 사실 등이 입증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은 김 의협 회장을 일단 귀가시키고 소환에 불응한 신 위원장 등 나머지 핵심 지도부를 소환조사한 뒤 주말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일괄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검찰은 공정위에 의해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 114명 가운데 핵심 지도부로분류된 42명 중 현재까지 소환에 불응한 25명에 대해서도 이번 주말까지 조사를 끝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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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7-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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