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韓寅燮 서울법대 교수)는 3일 오후 기자회견을갖고 6명의 대법관 후보 중 강신욱(姜信旭) 서울고검장,박재윤(朴在允)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 동의 부결운동을 펴기로 했다고밝혔다.
참여연대는 “강씨는 91년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형사소송법 상의 각종 원칙을 무시한 채 강압 수사를 자행하고,증거를 은폐하면서까지 강씨에 대한 유죄 입증을 집요하게 몰고 들어가 ‘정치검사’로서의 모습을 드러냈으므로 대법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92년 불법 체포 감금 수사관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등 2건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으며,지난해 SK텔레콤의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신청과삼성SDS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국가와 경제권력의 위법을 옹호하는 판례를 남겼기 때문에 역시 대법관으로서 적절치못하다”고 밝혔다.
송한수기자 onekor@
참여연대는 “강씨는 91년 ‘강기훈씨 유서 대필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형사소송법 상의 각종 원칙을 무시한 채 강압 수사를 자행하고,증거를 은폐하면서까지 강씨에 대한 유죄 입증을 집요하게 몰고 들어가 ‘정치검사’로서의 모습을 드러냈으므로 대법관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92년 불법 체포 감금 수사관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등 2건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으며,지난해 SK텔레콤의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신청과삼성SDS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국가와 경제권력의 위법을 옹호하는 판례를 남겼기 때문에 역시 대법관으로서 적절치못하다”고 밝혔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7-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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