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집단 이기주의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기득권을양보하지 않고 집단의 힘으로 유지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집단 이기주의를 막으려면 ‘불법적인 행동에는 법적 제재와 불이익이 따른다’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법학) 교수는 “집단 이기주의가 빈발하는 것은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집단이기주의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역설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俔) 시민입법국장은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이익집단들 사이에 정책 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나 규칙이 없는 게 문제”라면서 “이익집단들이 탈법과 불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불법적인 행동에는 법적 제재와 불이익이 따른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는 원칙에따른 공권력 투입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공공의 선(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대 김호균(金昊均·지식정보학) 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볼모로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비민주적이고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원칙없이 대응,정부 스스로권위를 실추시키고 비민주적 집단행동을 정당화시킨 꼴이 돼 집단행동의 재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 교육선전실장은 “소외계층이 생존권을 찾으려고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문제”라면서 “의사들의 집단 폐업과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원들의 난동과는 성격이 다른 데도 집단 이기주의로 함께 매도하는 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소수 특권계층의 기득권 추구와 다수의 생존권 보장을구별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김용학(金用學·사회학) 교수는 “최근 이익집단들의 갈등이 문제된것은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적 절차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노사정위원회나 의사회,약사회 등과 관련된 정책을 보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형완(金炯完·40) 협동사무처장도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의사들의폐업과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공권력 사용의 엄격성과 형평성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 집행은 만인 앞에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美 적법시위 ‘관대' 과격행동 ‘엄벌'.
지난해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때 미국에서는 보기드물게 대규모 과격집단행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이때 미 경찰관들이 노란색 띠로 표시된 폴리스라인을 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경찰봉으로 때리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됐다.특히 연차총회 때에는 대규모시위로 인한 질서 파괴,행사 차질 등을 우려,경찰이 미리 설정한 민간인 진입금지 구역을 넘는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장면도 많았다.
그런가 하면 두 달 전쯤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는 일리노이주 한 학교당국의 흑인 차별에 항의하면서 거리에 나섰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미 전역이 그의 구호에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도 그의 체포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처럼 폴리스라인으로 대별되는 미국의 공권력은 법과 규정을 어기면 주의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가차없이 처벌을 가한다.
60년대 반전무드를 타고 결속되기 시작한 시민운동은 한때 과격시위로 발전하기도 했지만,무질서와 인명피해에 염증을 느낀 미국인들 사이에 “무질서로 인한 피해는 목적의 정당성을 가린다”는 시민의식으로 뿌리내려졌다.
이 때문에 오늘날 거리의 피켓시위는 웃는 낯으로 아이들까지 동참하는 나들이쯤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집회 및결사의 자유를 누리려면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사회단체들도 극단적인 집단행동보다는 적법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
이들이 집단행동의 호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은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합리한 점을 지적,주의를 환기시키는 법정투쟁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법학) 교수는 “집단 이기주의가 빈발하는 것은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집단이기주의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역설했다.
경실련 고계현(高桂俔) 시민입법국장은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이익집단들 사이에 정책 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원칙이나 규칙이 없는 게 문제”라면서 “이익집단들이 탈법과 불법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불법적인 행동에는 법적 제재와 불이익이 따른다는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가는 원칙에따른 공권력 투입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공공의 선(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대 김호균(金昊均·지식정보학) 교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볼모로 집단이익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비민주적이고 이기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원칙없이 대응,정부 스스로권위를 실추시키고 비민주적 집단행동을 정당화시킨 꼴이 돼 집단행동의 재발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 교육선전실장은 “소외계층이 생존권을 찾으려고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을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문제”라면서 “의사들의 집단 폐업과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원들의 난동과는 성격이 다른 데도 집단 이기주의로 함께 매도하는 태도는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소수 특권계층의 기득권 추구와 다수의 생존권 보장을구별해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김용학(金用學·사회학) 교수는 “최근 이익집단들의 갈등이 문제된것은 갈등을 중재하는 제도적 절차가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노사정위원회나 의사회,약사회 등과 관련된 정책을 보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형완(金炯完·40) 협동사무처장도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의사들의폐업과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 진압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공권력 사용의 엄격성과 형평성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 집행은 만인 앞에평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美 적법시위 ‘관대' 과격행동 ‘엄벌'.
지난해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때 미국에서는 보기드물게 대규모 과격집단행동이 벌어진 적이 있다.
이때 미 경찰관들이 노란색 띠로 표시된 폴리스라인을 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경찰봉으로 때리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됐다.특히 연차총회 때에는 대규모시위로 인한 질서 파괴,행사 차질 등을 우려,경찰이 미리 설정한 민간인 진입금지 구역을 넘는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장면도 많았다.
그런가 하면 두 달 전쯤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는 일리노이주 한 학교당국의 흑인 차별에 항의하면서 거리에 나섰다가 경찰에 체포됐다.미 전역이 그의 구호에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도 그의 체포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처럼 폴리스라인으로 대별되는 미국의 공권력은 법과 규정을 어기면 주의주장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가차없이 처벌을 가한다.
60년대 반전무드를 타고 결속되기 시작한 시민운동은 한때 과격시위로 발전하기도 했지만,무질서와 인명피해에 염증을 느낀 미국인들 사이에 “무질서로 인한 피해는 목적의 정당성을 가린다”는 시민의식으로 뿌리내려졌다.
이 때문에 오늘날 거리의 피켓시위는 웃는 낯으로 아이들까지 동참하는 나들이쯤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시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집회 및결사의 자유를 누리려면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사회단체들도 극단적인 집단행동보다는 적법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광범위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다.
이들이 집단행동의 호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은 법정에서 배심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합리한 점을 지적,주의를 환기시키는 법정투쟁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0-07-0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