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 30대그룹 확대

‘내부거래 공시’ 30대그룹 확대

입력 2000-07-03 00:00
수정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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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용을공시해야 하는 대상이 10대 그룹에서 30대 그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30대 그룹의 부당내부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제도는 10대 그룹이 자본금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을 계열사 간에 거래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벌총수가 순환출자를 통해 과도한 지배권을 행사하고제도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 부당내부거래도 더욱 지능화하고 있어 내년부터 30대 그룹 전체로 공시대상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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