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개강전 ‘수업료 환불불가’ 이해 안돼

독자의 소리/ 개강전 ‘수업료 환불불가’ 이해 안돼

입력 2000-07-01 00:00
수정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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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부 3학년 학생인 나는 이번 여름에 계절학기를 신청했다.그런데 산업자원부의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에 선발되어 불가피하게 수업을 못듣게 됐다.최종합격자 선발이 6월23일이어서 계절수업을 취소하려고 허둥지둥학교로 달려왔다.우선 과사무실에 알아보자 수업개시 전으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수업과에서는 답변이 전혀 달랐다.군입대나 4주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만 환급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이유는 금액이 이미 국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그렇다면 일부라도 환불해 달라고 했으나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말 밖에 없었다.

서울대의 이러한 태도는 학생의 편익보다는 학교의 이익만 고려한 전형적인행정편의주의이다. 이미 국고에 들어갔다면 군입대나 입원한 경우의 환급은교직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일까.환급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일반학기를휴학하는 경우처럼 다음해의 계절수업으로 연기해서 들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11만5,000원은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다.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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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서울시 ]

2000-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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