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개강전 ‘수업료 환불불가’ 이해 안돼

독자의 소리/ 개강전 ‘수업료 환불불가’ 이해 안돼

입력 2000-07-01 00:00
수정 200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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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제학부 3학년 학생인 나는 이번 여름에 계절학기를 신청했다.그런데 산업자원부의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에 선발되어 불가피하게 수업을 못듣게 됐다.최종합격자 선발이 6월23일이어서 계절수업을 취소하려고 허둥지둥학교로 달려왔다.우선 과사무실에 알아보자 수업개시 전으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수업과에서는 답변이 전혀 달랐다.군입대나 4주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만 환급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이유는 금액이 이미 국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그렇다면 일부라도 환불해 달라고 했으나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말 밖에 없었다.

서울대의 이러한 태도는 학생의 편익보다는 학교의 이익만 고려한 전형적인행정편의주의이다. 이미 국고에 들어갔다면 군입대나 입원한 경우의 환급은교직원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일까.환급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일반학기를휴학하는 경우처럼 다음해의 계절수업으로 연기해서 들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11만5,000원은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이다.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명지대학교 MCC관에서 열린 ‘서대문구 다목적체육시설 개관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에 이어 이미정 문화체육과장의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공사 추진경과 보고가 있었다. 해당 시설은 명지대학교 MCC관 1층 유휴공간 918㎡를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상으로 받아 조성된 공간이다. 이 사업은 관내 체육시설 부족과 지역의 오랜 체육 수요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주요 경과를 살펴보면 2024년 10월 서대문구와 명지대학교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4년 12월 시설 조성을 위한 재원 15억원을 구비로 편성하며 공식 착수했다. 이후 2025년 3월 설계 완료 후, 7월에 착공해 5개월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면적 918㎡에 다목적체육관 1개소와 스크린파크골프장 1개소를 조성했으며,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조성된 시설은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구성되었다. 다목적체육관에서는 농구, 배드민턴, 탁구, 피클볼 등 다양한 종목을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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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서울시 ]

2000-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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