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 불복때 대법에 즉시 항고…변호사법 81조 違憲”

“변협 징계 불복때 대법에 즉시 항고…변호사법 81조 違憲”

입력 2000-06-30 00:00
수정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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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9일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이에 불복할 때 행정법원이나 고등법원의 심리를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즉시 항고토록 돼 있는 변호사법 81조 등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이 낸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면서 “그러나 현행 변호사 징계절차로는 법관에 의해 사실확정이 이뤄지지 않아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품위손상과 지방변호사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변협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으나 기각된 변호사 배모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99년 8월 직권으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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