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의원 선거사무장 권성택씨 구속

장성민 의원 선거사무장 권성택씨 구속

입력 2000-06-30 00:00
수정 2000-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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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부장 許益範)는 29일 지난 4·13총선 때 민주당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구)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권성택씨(41)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4월1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민주당 금천지구당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동책임자 2명에게 “관내 통책임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선거운동비를지급하라”며 810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무급 선거운동원인 통책 204명에게 2,04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8일 선거 직후 당선사례금으로 선거운동 동책들에게 1,900만원을 뿌린 장의원의 선거운동본부장 나이균씨(58)를 구속했다.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이취소된다. 검찰은 조만간 장 의원을 소한,금품 살포를 지시했는지를 조사할방침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6-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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