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市稅 區稅전환 요구

7개市稅 區稅전환 요구

입력 2000-06-28 00:00
수정 2000-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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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6개 광역시내 자치구들이 일부 시세를 구세로 전환할것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전국 6개 광역시 관내의 44개 자치구 가운데 32개 자치구는 27일 광주시 광산구청에서 ‘광역시·구간 지방세 세목조정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시세의 구세 전환 등을 촉구했다.

자치구들은 이날 “세목 불균형에 따른 자치단체간 재정편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또 최근 중앙 사무의 위임 확대와 복지비의 지방비 부담 등으로 재정 적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현재 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세로 잡혀있는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경주·마권세,주민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지역개발세,주행세 등 12개에 이르는 반면 구세는 재산세,종합토지세,면허세,사업소세 등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자치구는 “12개 시세 가운데 주민세,자동차세,농지세,담배소비세,도축세,도시계획세,주행세 등 7개 세목은 현재 도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시·군에 주어져있다”며 “형평성의 차원에서 광역시에서도 이들 세목은 구세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경우 올 시세 징수목표액은 3,298억원,구세는 600억원 정도.그러나 현재 구세인 연간 70억원 규모의 자동차면허세가 내년에 폐지되고 시세인 주행세로 대체될 예정이어서 구세 수입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세목조정 추진협의회는 불합리한 세목조정을 위해 ▲연구용역 의뢰(7월)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11월) ▲행정자치부 및 국회에 세목조정 건의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광주시 등 광역시들은 대부분 일선 자치구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시·구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자치구의 세목조정 요구에 대해 광역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공동으로 조정을 건의해올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해 7월 행자부 등에 지방세 세목조정을 건의했으나 ‘수용 불가’ 회신이 내려지자 세목조정추진협의회 구성을 추진해왔다.

이날 창립 총회에 참석한 자치구는 부산 9곳,대구 6곳,인천 6곳,광주 4곳,대전 3곳,울산 4곳 등 모두 32개이며 나머지 12개 자치구는 보류 또는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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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2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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