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불합리한 작물분류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농림부는 지난해 하반기 대추,호도,더덕,표고버섯 등 15개 품목을 임산물로분류해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림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1월29일 농림사업 지침서의 내용을 바꿔 같은 버섯류라도 느타리와 영지는 농산물로,표고버섯은 임산물로 각각 분류하도록 고시했다.대부분 밭에서 재배되는 더덕,도라지,대추,은행,밤도 임산물로 규정했다.
특히 감의 경우 떫은 감은 임산물로,단감은 농산물로 분류했다.
최근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는 두릅,취나물도 98년까지는 규격포장재 지원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물로 분류됐다.
농산물로 분류된 작목은 규격포장재 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임산물로 분류되면 전혀 지원이 없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불합리한 작물분류 지침을 고치거나,아니면 임산물도포장재 지원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산림청이 임산물의 규격 출하를 지원하겠다며 밤,은행 등 15개 품목을 임산물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해 분류 지침을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림조합 전북도지부 관계자는 “산림청으로부터 임산물 규격 출하를 지원해주라는 지시나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원대상에서 빠진 품목에 대해 규격포장재 제작비의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농림부는 지난해 하반기 대추,호도,더덕,표고버섯 등 15개 품목을 임산물로분류해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림부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1월29일 농림사업 지침서의 내용을 바꿔 같은 버섯류라도 느타리와 영지는 농산물로,표고버섯은 임산물로 각각 분류하도록 고시했다.대부분 밭에서 재배되는 더덕,도라지,대추,은행,밤도 임산물로 규정했다.
특히 감의 경우 떫은 감은 임산물로,단감은 농산물로 분류했다.
최근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는 두릅,취나물도 98년까지는 규격포장재 지원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임산물로 분류됐다.
농산물로 분류된 작목은 규격포장재 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임산물로 분류되면 전혀 지원이 없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불합리한 작물분류 지침을 고치거나,아니면 임산물도포장재 지원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산림청이 임산물의 규격 출하를 지원하겠다며 밤,은행 등 15개 품목을 임산물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해 분류 지침을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림조합 전북도지부 관계자는 “산림청으로부터 임산물 규격 출하를 지원해주라는 지시나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원대상에서 빠진 품목에 대해 규격포장재 제작비의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농림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6-2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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