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폐업에 따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모씨 등 2명은 26일 “집단폐업을 이유로 조기분만을 권유하는 병원측 의견을 따랐다가 아기가 사망한 만큼 그 피해를 보상하라”며 대한의사협회와S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1억3,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진료거부로 12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 지난 22일 사망한정모씨(38)의 부인 장모씨 등 2명도 이날 의사협회와 D병원 원장 김모씨를상대로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같은 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의사들이 집단폐업이라는 명분으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거나 조기분만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망한 만큼 집단폐업을 주도한 의사협회와 직접적 피해를 입힌 병원장들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이강원 사무국장은 “조만간 5건의 유사소송 제기와 함께 김재정(金在正) 의협회장 등 폐업 주동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병행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모씨 등 2명은 26일 “집단폐업을 이유로 조기분만을 권유하는 병원측 의견을 따랐다가 아기가 사망한 만큼 그 피해를 보상하라”며 대한의사협회와S산부인과 원장 김모씨를 상대로 1억3,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진료거부로 12시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 지난 22일 사망한정모씨(38)의 부인 장모씨 등 2명도 이날 의사협회와 D병원 원장 김모씨를상대로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같은 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의사들이 집단폐업이라는 명분으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거나 조기분만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망한 만큼 집단폐업을 주도한 의사협회와 직접적 피해를 입힌 병원장들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법률적으로 지원한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이강원 사무국장은 “조만간 5건의 유사소송 제기와 함께 김재정(金在正) 의협회장 등 폐업 주동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병행할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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