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3만여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수십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제조하려던 전직 수의사 한봉희씨(32) 등 3명을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운반책 1명을 수배했다.
한씨 등은 지난 2일부터 경남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폐가에 수소통과 교반기,원심분리기 등 제조기구와 염산에페드린 등 히로뽕 원료를 옮겨 놓고 30억원 상당의 히로뽕 1㎏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영우기자 ywchun@
한씨 등은 지난 2일부터 경남 밀양시 단장면 사연리 폐가에 수소통과 교반기,원심분리기 등 제조기구와 염산에페드린 등 히로뽕 원료를 옮겨 놓고 30억원 상당의 히로뽕 1㎏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6-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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