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법조비리’ 변호사110명 새달 기소범위 결정

‘의정부 법조비리’ 변호사110명 새달 기소범위 결정

입력 2000-06-27 00:00
수정 200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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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당시 적발한 수임비리 변호사 110여명에 대한 기소범위를 다음달 초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26일 “전국 검찰에 당시 적발된 변호사들의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면서 “7월초까지 이를 종합해 처벌 범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브로커를 통한 수임비리 관행이 아직도 보편화돼 있다면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혀 일부 지검이 자체적으로 최근의 수임비리 관행에 대해 실태조사중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지난 98년 이순호(李順浩) 변호사의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터졌을때 변호사 수임비리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10여명의 변호사를 적발했으나 ‘변호사가 아닌 자’만을 처벌토록 한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이 변호사가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적발 변호사들의 기소를 유보했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대법원이 이 사건 상고심에서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의사건수임 행위에 대해 ‘현행 변호사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대검 감찰부(鄭烘原 검사장)는 당시 적발한 변호사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다시 검토해 왔다.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처벌을 가능케 한 개정 변호사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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