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구로2·3·4동 집단이주지역 변상금 문제로 6년째 골머리를 앓고있다.지난 94년 집단이주지역 거주민들에게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자 주민들이 이를 거부하고 시위·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
이곳은 지난 61∼63년 청계천변과 금호동 등을 정비하면서 공영주택(6∼7평)과 간이주택(4평),구호주택(2.5평) 3,000여세대를 건립,철거민들을 집단이주시킨 지역으로 지난 70∼80년대에는 공단 벌집촌의 일부를 이루기도 했다.
당시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건물은 1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입주자에게 매각했으나,토지는 국유재산 상태로 남겨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단은 주택부지는 그동안 국유재산법에 따라 시효취득에 따른 사유화가 불가능했으나 지난 91년 시효취득금지 조항이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헌재결정 이후 재경부는 시효취득 완성에 따른 국유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점유 국유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국유재산 관리지침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구로구에서도집단이주지역 주민들에게 면적에 따라 세대당 100만∼5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단 토지 점유자중 최초이주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전체의 5%)에게는 면제조치가 내려졌으나 최초 점유자가 아닌 승계취득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장은 다르다.이들은 “지난 76년 집값 완불에 따라 매도증서를 작성하면서 건물과 토지를 함께 넘겨주었어야 함에도 토지는 빼놓고건물만 넘겨준채 40년을 끌어왔다”며 “이제와서 하루아침에 불법 무단점유자로 몰아 변상금을 물리고,이를 거부하자 가압류조치를 내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재정경제부 등에 변상금감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허사였다”며 “현행법상 변상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이곳은 지난 61∼63년 청계천변과 금호동 등을 정비하면서 공영주택(6∼7평)과 간이주택(4평),구호주택(2.5평) 3,000여세대를 건립,철거민들을 집단이주시킨 지역으로 지난 70∼80년대에는 공단 벌집촌의 일부를 이루기도 했다.
당시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건물은 15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입주자에게 매각했으나,토지는 국유재산 상태로 남겨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단은 주택부지는 그동안 국유재산법에 따라 시효취득에 따른 사유화가 불가능했으나 지난 91년 시효취득금지 조항이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헌재결정 이후 재경부는 시효취득 완성에 따른 국유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점유 국유지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국유재산 관리지침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구로구에서도집단이주지역 주민들에게 면적에 따라 세대당 100만∼5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단 토지 점유자중 최초이주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전체의 5%)에게는 면제조치가 내려졌으나 최초 점유자가 아닌 승계취득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장은 다르다.이들은 “지난 76년 집값 완불에 따라 매도증서를 작성하면서 건물과 토지를 함께 넘겨주었어야 함에도 토지는 빼놓고건물만 넘겨준채 40년을 끌어왔다”며 “이제와서 하루아침에 불법 무단점유자로 몰아 변상금을 물리고,이를 거부하자 가압류조치를 내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재정경제부 등에 변상금감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허사였다”며 “현행법상 변상금을 면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0-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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