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약사법 개정 전망

의료대란/ 약사법 개정 전망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2000-06-26 00:00
수정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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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영수 회담으로 의료계는 폐업 철회 수순에 들어갔으나 약사회가 반발해 의·약·정이 새로운 갈등 국면에 들어섰다.여야가 7월 중에 개정키로 한 약사법은 그동안 의료계와 약사회가 마찰을 빚어온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관련 조항이다.

◆임의 조제/ 의사들은 ‘진단과 처방은 의사에게,조제는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약사가 일반약을 개봉해 낱개 단위로 섞어 팔 수 있도록한 약사법 39조 2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당초 약사의 임의 조제를 막기위해 PTP(톡 누르면 나오는 알약)나Foil(포장을 찢어서 꺼내는 알약) 판매의 경우 최소 판매 단위를 30정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10알 단위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사회는 예컨대 소화제와 같은 일반 의약품 2알 정도로 나을 수 있는 병도 반드시 병의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를 불편케 하고 약사를무시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체 조제/ 의사가 처방한 약이없어 약사가 효능이 같은 다른 약으로 대체할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약계는 동일한 성분,동일한 효능을 가진 의약품으로 대체하고 사후통보하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의사들이 특정 제약의 약만을 처방할 경우 기왕의 음성거래행위(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약효가 같은 5∼6개 유명 약품의 대체 조제는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약사의 조제·판매기록부 작성 / 의료계는 약사법을 개정할 때 약사가 조제·판매기록부를 작성할 것을 추가로 들고 나왔다.그래야 불법 조제·판매를막고 약화 사고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판매하는 약 전부에 대해 일일이 기록하는예가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정부·여당 / 정부는 여야 영수회담으로 새 국면이 전개됐으므로 의·약·시민단체 3자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안을 만들어 7월 중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그러나 의·약계와 시민단체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하고,새로운 안은 국민의 추가 부담과 불편을 가져올 것이 확실시되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다.

유상덕기자 youni@. *의약분업 추진 일지.

▲94년 개정 약사법에 의약분업 실시시기 99년7월로 명시.

▲98년 5월 의약분업추진협의회,의약분업안 마련.

▲99년 2월 국회,의약계 건의로 시행시기 1년 연기.

▲〃 5월10일 시민대책위 중재로 의·약계 의약분업안 합의.

▲〃 9월17일 정부,의약분업안 세부시행안 확정,의료계 수용 거부.

▲〃 12월27일 개정 약사법 국회 통과.

▲2000년 4월4∼6일 의료계 집단휴진,정부 의료계 대표 고발.

▲〃 5월21일 의료계 10가지 요구안 제시,불수용시 폐업 결의.

▲〃 6월13일 정부 폐업금지 명령.

▲〃 6월20일 의료계 집단폐업 돌입.

▲〃 6월24일 여야 영수회담,7월 임시국회 회기내 약사법 개정 합의.

▲〃 6월25일 의료계 폐업철회 투표,약사회 의약분업 불참 선언.

*의약분업 실시되면.

정부와 여당이 여야 영수 회담에 따라 7월 중에 약사법을 개정한 뒤의료보험수가를 연내에 두차례 더 올리기로 해 국민부담이 수조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정부는 이달 중순 7월1일부터 수가를 9.2% 올린다고 발표하면서 추가로드는 국민 연간 부담액이 1조5,347억원이라고 발표했었다.

이 가운데 의료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돈이 9,262억원,환자 추가 부담분이6,175억원이다.

따라서 아직 인상폭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연내에 의사들의 진찰료와 처방료 등을 포함한 수가를 두차례에 걸쳐 20% 정도 올린다고 가정할 경우 3조원 정도 추가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시민단체들이 의료계의요구를 수용해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는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약국에서 문진을 받고 약을 조제해 먹던 사람들도 앞으로 항생제 등전문의약품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의원을 들러야 하기 때문이다.다시 말해 진찰료와 처방료를 내는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기왕에 합의된 대로 의약분업을 실시할때 환자들이 병·의원에추가로 들러야 하는 예상 건수는 연간 2,353만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수가 9.2%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에서 의료보험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하지만 재정 지원에도 한계가 있어 당장 7월부터 전체 직장인의 43%인 216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또 자영업자들의 보험료도 점차적으로 오를 게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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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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