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여야 영수 회담에 따라 집단 폐업 철회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이번에는 대한약사회가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분업이 훼손된다면의약분업에 불참하겠다고 선언,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약계의 집단행동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4만5,000여명은 여야 영수 회담에서 7월 임시국회 중 약사법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25일 오후 3시부터 전국 220개 시·군·구 의사회와 300개 병원 등 520곳에서 집단 폐업 철회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폐업철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투표는 26일 낮12시까지 실시된다.따라서 투표 결과는 26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여온 의사협회 및 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은 24일 밤부터 병원으로 속속 복귀해 응급실은 거의 정상을 되찾았다.폐업 철회가 결정돼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의 전공의와 의과대 교수들이 26일부터 복귀하면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은 1주일 만에 종결된다.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 회장은이날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약사법 개정을 약속했고,폐업 투쟁을 통해 의료계의 단결된 힘을 보여줬으며,의보수가 적정화와 의학 교육의 정상화 및 수련제도 지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申相珍) 위원장도 “7월 18일까지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에 책임을 물어 다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회장 金熙中)는 이날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에 불참할 것과 약사법 개악 저지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약사회는 일단 다음달 1일부터 ‘현 약사법에 따른 의약분업’에는 참여하되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대의원 총회 결의문’을 통해 “다음달 1일 실시될 의약분업은지난해 5월10일 시민단체와 약사회,의협이 합의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라면서“약사법이 개악되면 5·10 합의정신과‘원칙’이 다시 회복되는 날까지 악법 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이 개정되면 정부를 상대로 의약분업을 준비하는데 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 약사회장은 “장관이 확인한 원칙을 당정회의가 뒤집고,당정회의가 확인한 것을 다시 여야 총수가 뒤집는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르겠는가”라면서 “시민단체 등 3자가 합의한 혼합판매와 대체조제 등까지 없애야 한다는 식의 의약분업안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전영우기자 onekor@
대한의사협회 회원 4만5,000여명은 여야 영수 회담에서 7월 임시국회 중 약사법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25일 오후 3시부터 전국 220개 시·군·구 의사회와 300개 병원 등 520곳에서 집단 폐업 철회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폐업철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투표는 26일 낮12시까지 실시된다.따라서 투표 결과는 26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사무실에서 농성을 벌여온 의사협회 및 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은 24일 밤부터 병원으로 속속 복귀해 응급실은 거의 정상을 되찾았다.폐업 철회가 결정돼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의 전공의와 의과대 교수들이 26일부터 복귀하면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은 1주일 만에 종결된다.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 회장은이날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모두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약사법 개정을 약속했고,폐업 투쟁을 통해 의료계의 단결된 힘을 보여줬으며,의보수가 적정화와 의학 교육의 정상화 및 수련제도 지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신상진(申相珍) 위원장도 “7월 18일까지 약사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에 책임을 물어 다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회장 金熙中)는 이날 서울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원칙이 훼손된 의약분업’에 불참할 것과 약사법 개악 저지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약사회는 일단 다음달 1일부터 ‘현 약사법에 따른 의약분업’에는 참여하되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대의원 총회 결의문’을 통해 “다음달 1일 실시될 의약분업은지난해 5월10일 시민단체와 약사회,의협이 합의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라면서“약사법이 개악되면 5·10 합의정신과‘원칙’이 다시 회복되는 날까지 악법 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약사법이 개정되면 정부를 상대로 의약분업을 준비하는데 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김 약사회장은 “장관이 확인한 원칙을 당정회의가 뒤집고,당정회의가 확인한 것을 다시 여야 총수가 뒤집는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따르겠는가”라면서 “시민단체 등 3자가 합의한 혼합판매와 대체조제 등까지 없애야 한다는 식의 의약분업안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 전영우기자 onekor@
2000-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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