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방의 운영을 시작하고 지난 2월분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운영하는 점포의 전기가 이전에 적용됐던 주택용 전력으로 계약돼 있었기 때문에 주택용으로 누진요금을 적용해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는사실을 알았다.한국전력공사측에 뒤늦게나마 일반용으로 변경은 했는데 그이전에 납부한 2개월간의 잘못 적용된 전기요금 약 140만원을 환급받을 방법은 없나?(정연희씨,서울 강서구 화곡동) 민원인은 PC게임방 영업을 개시하면서 전기요금 관련자료가 없어 주택용인지 일반용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또한 영업업무처리지침 4-8-가의 규정에 따르면 검침원은 매월 검침을 하면서 사용량이 급증됐을 경우,고객에게 그 사유를 문의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검침표 이면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기재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확인하지 않아 결국 계약종별 안내를 하지 않는 등 근무규정을 위반했다.그 결과 민원인이 적기에 종변증설신청을 할 수 없었음이 인정돼 전기요금을일반용으로 정정해 재부과해야 하고 전기요금 차액 146만7,640원을 환불받을수 있다.[국민고충처리위원회]◆축산폐수처리 및 비료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장의 일부가 97년 3월부터 시행중인 울산∼농소간 도로공사에 편입됐다.
공사에 직접 편입된 토지에 대해선 98년 6월 보상을 해주었으나,편입되고 남은 공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받을 수 없나?(이용훈씨,울산광역시 무거동)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7항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해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공사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매수보상 청구가 가능하고 시행청에서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민원중계실 이용 안내◆전화 02-2000-9251∼4◆팩스 02-2000-9259◆E-메일 call@◆인터넷 www.kdaily.com
공사에 직접 편입된 토지에 대해선 98년 6월 보상을 해주었으나,편입되고 남은 공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받을 수 없나?(이용훈씨,울산광역시 무거동)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의 7항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해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공사구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매수보상 청구가 가능하고 시행청에서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민원중계실 이용 안내◆전화 02-2000-9251∼4◆팩스 02-2000-9259◆E-메일 call@◆인터넷 www.kdaily.com
2000-06-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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