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불응 의료계 지도부 오늘 체포영장 발부

소환불응 의료계 지도부 오늘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00-06-23 00:00
수정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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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의료계지도부 102명 가운데 소환장이 발부된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장,신상진(申相珍) 의권쟁취투쟁위원장,김대중(金大中)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 3명에 대해 23일 한차례 더 소환통보한 뒤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키로 했다.

검찰은 또 종합병원 응급실과 정상진료중인 병·의원에 경찰을 상주시켜 진료방해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폐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 사범’으로 간주,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검찰은 정상진료중인 의사에게 ‘병원을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해 고소된 충남 서천군 의사회 부회장 등 간부 2명의 검거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진료를 거부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도 경찰을 동원해 현장에서 고소·고발을 접수,현행범 차원에서 소환조사후 처벌키로 했다.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김모씨가 문을 닫은 천안시내 10개 병·의원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검사 7명 전원을투입해 관련 의사 10명에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서울 노량진경찰서도 안경일씨(27)가 진료거부를했다며 동작구 흑석동 정인설정형외과를 고소해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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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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