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생이별’韓·美 이산가족

‘또다른 생이별’韓·美 이산가족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6-23 00:00
수정 2000-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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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한 한국인에 대한 부당한 방문비자 거부 행태가 워싱턴의 한인연합회에 의해 지적됐다.워싱턴 한인연합회(회장 송호경)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한 미대사관이 영주권 신청자들에 부당하게 미국 방문비자를 ‘거의 자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며 미 의회 차원의 대응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10∼15년이 걸리는 발급시까지 ‘특수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미국 방문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영주권발급 이전에 방문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면 그대로 불법체류할 가능성이크다는 주한 미대사관의 자의적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미국 입국을 위해서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거나 거짓 이유를붙여 방문비자를 받고 있다.

A씨는 97년 취업차 미국에 입국해 일하다 미국에 살 결심으로 지난해 부모이름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했다.그런데 올초 한국에 있던 부모가 A씨를 만나려 방문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이들이 다시 결합하려면 영주권 발급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또 B씨는 취업차 89년 미국에 온 부모를 따라와 살다92년 영주권을 신청했다.그는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취업길이 열려94년 귀국했지만 다시는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아무리 직장일로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해도 거들떠 보지조차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인 영주권 신청자들은 영주권 신청시에는 방문비자가 안나오는 것이 법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미 이민법에는 직업,재산,학력,가족관계 등 관련자료를 첨부,미국에 불법체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방문비자를 내주도록 돼 있으며 실제로 이웃 일본이나 유럽국가에서는적법하게 적용돼 문제가 없다.

그러나 주한 미대사관만 유독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방문비자 ‘자동거부’관행을 계속하고 있으며,비자거부율 8% 가운데 대부분이 이런 사유라고 워싱턴 한인회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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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0-06-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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