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합동수사반(본부장 李承玖 서울지검 특수1부장,徐泳得 국방부 검찰부장)은 21일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 아들의 장인 김모씨(K항공화물 대표)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김씨로부터 돈을 받아 군의관에게 전달한 병무청 6급 행정직원 김재근씨(40)를 제3자 뇌물취득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반은 최 전 회장 아들이 제2국민역(5급·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최전 회장이 아들의 병역면제에 개입한 혐의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합수반은 최 전 회장 아들이 제2국민역(5급·병역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최전 회장이 아들의 병역면제에 개입한 혐의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2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