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때 제방 부실관리로 인명피해 “자치단체도 책임있다”

호우때 제방 부실관리로 인명피해 “자치단체도 책임있다”

입력 2000-06-22 00:00
수정 2000-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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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유남석 부장판사)는 21일 집중호우를 피해둑을 지나다 둑이 붕괴돼 부모가 숨진 강모씨(32·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동원동)등 유족 14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성남시는 유족들에게 모두 3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둑이 무너지지 않게 항시적인 안전관리를 해야할자치단체가 둑 붕괴방지를 위한 밑다짐공사와 같은 시설공사를 하지 않았고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으로 주민들이 생명을 잃었다면 자치단체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98년 8월8일 새벽 4시쯤 5t트럭에 부모와 이웃주민 등 6명을태우고 집중호우를 피해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 동막천 둑을 지나다 둑이 붕괴되면서 부모가 숨지고 3명이 실종되자 다른 유족들과 함께 성남시를 상대로 5억1,00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유족들의 소송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수재인 경우에도 시설물 관리상의 잘못이 있다면관할관청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집중호우로 인한 대형수재에 대해 관할관청의 책임소재를 밝힌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0-06-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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