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1일 민주당 장영신(張英信) 의원과 16대 총선 당시 장의원의선거사무장,애경유화㈜ 김이환 대표이사 등 3명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16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장의원과 애경유화는애경유화의 임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관내 친인척과 거래처,지인 등의명단을 분석하고 입당원서를 받아오게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들은 최소한 회사자금 1,486만5,100원을 불법선거운동에동원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주축이 됐던 총선연대는 이같은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지난4월 1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했으나 검찰은 박상원 애경유화 총무이사만 구속하고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다.
송한수기자 onekor@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16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장의원과 애경유화는애경유화의 임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관내 친인척과 거래처,지인 등의명단을 분석하고 입당원서를 받아오게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들은 최소한 회사자금 1,486만5,100원을 불법선거운동에동원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주축이 됐던 총선연대는 이같은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지난4월 10일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했으나 검찰은 박상원 애경유화 총무이사만 구속하고 나머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었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6-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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