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검찰 강경대응 안팎

의료대란/ 검찰 강경대응 안팎

이종락 기자 기자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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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의료계 집단폐업에 대해 ‘관련자 전원처벌’이라는 초강경 대응에나선 것은 이번 사태가 그만큼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경대응 배경/ 검찰은 집단폐업 전날인 19일까지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다.의료계 내부의 온건론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다.그러나 기대와는 달리의료계는 20일 집단폐업을 강행했고 결과는 ‘의료대란’으로 이어져 곳곳에서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 사례가 들어오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는 결코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도 검찰에게힘을 실어주고 있다.

■관련자 처벌 법적 근거/ 검찰은 의료계의 폐업은 자발적인 폐업신고가 아닌의사협회의 지시로 이뤄진 사실상의 휴업인 만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이번 사태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이 도지는 등 악화됐을 때는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있을 것으로 본다.폐업참가 의사들에 대해서는 의료법상진료거부행위로 처벌할 방침이다.

사표를 제출한 의대교수와 전공의(레지던트,인턴)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키로 했는데 이는 자신들의 ‘집단 사직’이 의료기관 운영에큰 지장을 초래할 것을 알았으면서도 실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종락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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