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과외 ‘제한적 신고제’도입

고액과외 ‘제한적 신고제’도입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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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고액과외 대책과 관련,고액 과외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과외교습자 ‘제한적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金相權 교육부차관)는 이날 오후 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교육부에 건의했다.

제한 신고제는 모든 과외교습자로부터 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면세점인월 150만원 이상 버는 교습자만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다만 대학생과 대학원생,전업주부는 제외된다.신고 대상 교습자는 연령·학력·전공과목·교습과목·교습비·교습장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

과외비 신고기준 150만원 이상은 ‘학습자 1인당 교습비×학습자수’,‘과목당 교습비×학습자수’로 계산된다.15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은 4인가족기준 소득세 표준면세점이 월 110만원,일용근로자 면세점이 일당 5만원에 30일 기준 150만원이기 때문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 교습소처럼 교육 용역업으로 간주,부가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반면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를 무겁게 부과하고 조세범으로처벌하기로 했다.과태료도 500만∼1,000만원 정도 물릴 예정이다.악질적인고액과외교습자는 형법의 사기죄·부당이득죄 및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기로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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