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소득세법개정안 의결

각의, 소득세법개정안 의결

입력 2000-06-21 00:00
수정 2000-06-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인 기부금과노인·장애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이 학술·종교·문화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고아원·양로원·재활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그리고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의 소득공제 혜택이 ‘연간 소득금액의 5%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빌리면 연간 180만원 한도에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 범위도 대학교에서 대학원으로 확대된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법안을 의결,낙동강 상류지역 중 일정거리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국무회의는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현재 상대평가제인 변리사시험합격자 결정방식을 오는 2001년 1월부터 일정점수 이상 득점자를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로 변경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내달 1일 의약분업 시행에 맞춰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간 330일에서 365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료보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내달 1일부터 신고만으로 건축할수 있는 단독주택의 규모를 현행 100㎡ 이하에서 330㎡이하로 확대했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6-2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