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9일 지난 3월 감사원 감사와 5월 도의회 사무조사특위의 지적사항을 종합한 결과 산하 전북개발공사 임직원의 행정·경영마인드가 부족하고 법규 위반,이사회 의결절차 미이행,예산 낭비,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많은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도에 통보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전주 화산지구아파트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물가변동에 대비한다며 공사비 56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전 증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화산지구 실시설계 용역비를 정산하면서 실제 공사비 81억7,000만원이아닌 추정 공사비 90억7,000만원을 적용해 2,196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창립시 채용직원은 25명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충원토록했으나 5명을 초과 채용했고 신규사업이 없는데도 공채 탈락자 등 6명을 특채하는 등 인력관리가 엉터리였다.
김제시 금구면 대율저수지 인근에 18홀 규모로 추진중인 골프장 건설공사는 공공성과 사업성이 없어 지방공기업의 사업으로 적절치 못하는 지적을 받았다.
95년 5억원을 들여 세운 운장산 휴게소도 사업성이 없어 그동안 경비원 급여와 이자비용으로 7억4,000만원을 낭비했다.
이밖에 전주화산지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면서 가정 오수와 사업장 오수를합산해 전주시에 1억5,8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도는 이에 따라 유봉영(柳峯永)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고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운영체제 및 사업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도록지시했다.
또 다음달 관련 조례를 고쳐 공사임원 및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 이사진 대신 개발·회계분야 전문가로 교체하고 전주화산지구 아파트건립사업도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 김제골프장 건설사업은 중단하고 운장산 휴게소는 9월말까지 매각토록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감사원이 도에 통보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개발공사는 전주 화산지구아파트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물가변동에 대비한다며 공사비 56억7,000만원을 부당하게 사전 증액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화산지구 실시설계 용역비를 정산하면서 실제 공사비 81억7,000만원이아닌 추정 공사비 90억7,000만원을 적용해 2,196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공사 창립시 채용직원은 25명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충원토록했으나 5명을 초과 채용했고 신규사업이 없는데도 공채 탈락자 등 6명을 특채하는 등 인력관리가 엉터리였다.
김제시 금구면 대율저수지 인근에 18홀 규모로 추진중인 골프장 건설공사는 공공성과 사업성이 없어 지방공기업의 사업으로 적절치 못하는 지적을 받았다.
95년 5억원을 들여 세운 운장산 휴게소도 사업성이 없어 그동안 경비원 급여와 이자비용으로 7억4,000만원을 낭비했다.
이밖에 전주화산지구 오수발생량을 산정하면서 가정 오수와 사업장 오수를합산해 전주시에 1억5,8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도는 이에 따라 유봉영(柳峯永)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하고 경영합리화와 생산성 증대를 위해 운영체제 및 사업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도록지시했다.
또 다음달 관련 조례를 고쳐 공사임원 및 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 이사진 대신 개발·회계분야 전문가로 교체하고 전주화산지구 아파트건립사업도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 김제골프장 건설사업은 중단하고 운장산 휴게소는 9월말까지 매각토록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6-2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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