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다음달 13일까지 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아야 불법체류자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19일 “98년 6월14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의 국적선택기간(2년)이지난 13일 만료돼 법 시행 당시 만 20살 이상이던 이중국적자중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 13일자로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면서 “이들은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아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현재 국내 체류중인 이중국적자는 2만5,124명으로,이번에 우리국적을 자동상실한 사람은 2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
법무부는 19일 “98년 6월14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의 국적선택기간(2년)이지난 13일 만료돼 법 시행 당시 만 20살 이상이던 이중국적자중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 13일자로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면서 “이들은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외국인 체류자격을 받아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현재 국내 체류중인 이중국적자는 2만5,124명으로,이번에 우리국적을 자동상실한 사람은 200명 정도로 추정된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