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일대 땅값 동향] (1) 경기 파주

[휴전선일대 땅값 동향] (1) 경기 파주

김성곤 기자 기자
입력 2000-06-20 00:00
수정 2000-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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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이후 남북정상의 첫 만남이 성공리에 마무리 되면서 휴전선 일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끊어진 도로나 철길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이 일대 개발에 가속도가 붙어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땅값 상승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러나 기대와 달리 이들 지역 부동산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기대심리에 편승,문의전화는 늘었지만 실제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또 휴전선 일대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투자 위험도도 높은 편이다.발전 전망만 믿고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는낭패보기 십상이라는 얘기다.남북 정상회담 이후 관심지역으로 급부상하고있는 파주·철원·양구·고성 등의 현지 취재를 통해 가격흐름 및 투자전략,주의할 점 등을 4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경기도 파주는 남북 정상회담 후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다.

조만간 연결공사가 시작될 전망인 경의선 길목에 자리잡고 있는 데다,지리적으로도 서울과 평양 양쪽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파주에 남북협력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고,이 일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가격동향과 투자유망지 등을 묻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관망세속 문의전화만 쇄도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해 문의전화가 크게 늘었지만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종훈(金鍾勳)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파주시지회장은 “최근 문의전화가늘어나는 등 파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남북경협안이 나올때까지는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파주∼연천간 국도변에는 많은 중개업소들이 자리잡고 있지만 방문자는 거의 없었다.아예 개점휴업 상태인 곳도 상당수였다.

가격 역시 큰 변동없이 오히려 약보세라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얘기다.교하지역의 경우 준농림지가 평당 50만∼70만원 선으로 연초와 크게달라지지 않았다.탄현쪽도 농림지는 A급지 10만원,B급지 7만∼8만원,C급지 5만원선을 고수하고 있다.준농림지는 A급지가 30만∼50만원,B급지 15만∼20만원,C급지가 10만원선으로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20∼30% 가량 떨어진 가격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가격 보합세와 달리 민통선내 임진강 건너편 땅은 남북 정상회담 얘기가 나온 이후 호가 기준으로 10% 가량 올랐다.

군내면 일대의 경우 임진강 건너편 접경지역 땅이 A급지를 기준,평당 5만∼6만원선을 호가하고 있다.강건너는 아니지만 통일로변 농지 등은 평당 7만원선으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 강세로 돌아섰다.

■투자 적극 고려해 볼만 그동안 남북간 분위기에 따라 가격이 자주 오르내려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지만 파주일대는 호재가 많다.남북경협이시작된다면 바로 이 곳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고,또 이 일대가 택지지구로 집중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지에는 토지공사가 현재 추진중인 택지지구 외에 추가로 130만평을 매입할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고 있다.

토지공사가 교하에 조성 예정인 67만5,000평 규모의 택지지구 용지보상이올 연말쯤 시작된다는 점도 호재 가운데 하나다.보상을 받은 현지 주민들이땅을 사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따라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지금,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해 볼만하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이들은 투자 유망지로 탄현·금촌·월릉·문산·법원리 등을 꼽았다.

파주 김성곤기자 sunggone@.

*파주지역 투자 유의점.

파주는 발전 가능성이 높지만 투자자를 노리는 함정도 많다.폐지를 앞둔 준농림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을 뿐아니라 교하쪽은 도시계획 조정을 앞두고있다.

오는 7월 말쯤으로 예정된 도시계획 조정결과에 따라 땅값이 많이 오르는지역이 생기는가 하면 폭락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이런 곳에 무턱대고 준농림지를 샀다가 낭패를 보는 수도 있다.

신규로 택지지구가 지정되면 가만히 앉아서 손해볼 수도 있다.평당 50만∼60만원하는 준농림지를 사두었다가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보상가는 잘 받아야40만∼50만원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임진강 너머 민통선내 땅을 사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이 일대 땅은 대부분토지대장 등이 없어 특별조치법에 따라 현지 주민 등 3인의 인우증명만으로등기를 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등기가 난 땅 중에는 가짜도 많다는것이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얘기다.통일후 주인이 나타나면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드시 공인된 현지 중개업소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투자해야 한다.

김성곤기자
2000-06-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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