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案 대기업·외국자본에만 관대”

“위성방송案 대기업·외국자본에만 관대”

입력 2000-06-19 00:00
수정 2000-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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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허가를 둘러싸고 방송위원회(위원장 金政起)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대기업과 외국자본에게만 유리하게 구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통신 등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일부업체들은 18일 “방송위원회가 19일 발표할 가이드라인은 대기업과 외국자본에만 관대한 편파적인 것”이라면서 “이는 방송법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 규제로 행정기관의 재량을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 9월로 예정된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에는 한국통신이 주도하여 방송사·언론사 등 50여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룬 (주)한국디지털 위성방송,DSM을 중심으로 세계적 언론재벌인 뉴스코퍼레이션을 비롯해 SK텔레콤 등 11개사가 참여하는 (주)한국 위성방송,뒤늦게 참여한 일진 등 모두 3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방송위원회 측은 처음에는 업계의 자율조정을 통한 그랜드 컨소시엄을 유도키로 했으나 자율조정이 안되자 강제성을 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한국통신측은 그러나 이에 대해 “대기업과 외국자본에는 관대하면서 유독한국통신과 지상파방송에만 지나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신측은 근거로 가이드라인이 지상파방송의 위성방송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한국통신 주도를 배제하기 위해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했으며자체 채널사업을 봉쇄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반면 재벌의 독점을 제재할 수있는 조항은 거의 없으며 해외자본에 대한 구체적 제재방안도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알려지자 방송3사와 한국통신 측은 방송위원장을 찾아가 항의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파문은 커지고 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0-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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