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吳世立 부장판사)는 16일 북한의 전위혁명단체인민족민주혁명당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하영옥(河永沃·37)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죄 등을 적용,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보법상 간첩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와 통일에 관한 후속 조치가 기대되고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보법도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 선고를 늦추는 방법을 고려했지만 현재로선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확신할 수 없고확정된 후속조치도 없는 만큼 우선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 피고인은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金永煥)씨와 함께 민혁당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본 김석형씨(87) 등 비전향장기수 7명은 “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는 남북 화해분위기에 어긋난다”며 ‘국보법철폐’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에서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와 통일에 관한 후속 조치가 기대되고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보법도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 선고를 늦추는 방법을 고려했지만 현재로선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확신할 수 없고확정된 후속조치도 없는 만큼 우선 선고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 피고인은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金永煥)씨와 함께 민혁당을 결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본 김석형씨(87) 등 비전향장기수 7명은 “하 피고인에 대한 유죄 선고는 남북 화해분위기에 어긋난다”며 ‘국보법철폐’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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