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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연합]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측의 고관세부과와 이에 따른 중국측 무선전화기 등 수입 금지 보복으로 발생한 한·중무역 마찰을 양국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16일 베이징(北京)에서 합의했다.중국을 방문 중인 반기문(潘基文)외교통상부 차관은 이날 탕자쉬안(唐家璇)중국 외교부장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쑨광샹(孫廣相)부부장 등을 차례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상 개최시기와 장소는 양측이 곧 협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반 차관은 말했다.그는 한국측이 베이징에 협상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 차관은 탕 외교부장과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다이빙궈(戴秉國)부장,리청런(李成仁)부부장 등에게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중국측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데 대해 축하와 지지를 표시하고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의 축하인사를 김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2000-06-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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