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 강습교사 자격증 신설 논란

무도 강습교사 자격증 신설 논란

입력 2000-06-16 00:00
수정 2000-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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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舞蹈·볼룸 댄스)강습교사 자격증 제도는 있어야 하나,없어도 되나’ 대한매일 민원중계실에 국민 생활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무도의 ‘지도자 자격증’ 제도 도입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련 문화관광부가 고민에 빠졌다.

부정적으로 비치는 춤의 건전화 유도 등을 위해서는 자격증 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부는 “자격증 제도 도입은 또다른 규제추가에다름 아니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며 곤혹스런 표정이다.

안무중(安武中)씨는 대한매일 민원중계실을 통해 “경기·생활체육 지도자의 경우 자격제도를 두면서 자칫 문란해질 수 있는 무도부문엔 자격증 제도가 없는 것은 정책적 잘못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무도교육협회 회장직도맡고 있는 그는 정부공인의 자격증 제도를 신설,이론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를 길러 댄스를 생활스포츠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상(安丙商·서울 종로구 수송동)씨도 선진국처럼 엄격한 자격시험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무도장이 ‘퇴폐의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카바레식’ 무도단체가 난무하는 것도 제도 미비의 탓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7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볼룸댄스,즉 댄스스포츠(총 10개 종목) 교사가 되려면 대학의 ‘무도 경기부’를 수료하고 무도학원에서 조교사로 3년간 연수해야 교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또스포츠 댄스가 올 가을 시드니올림픽 시범종목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는 표정이다.그러면서 “특별한기술이 필요하든지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도자 자격시험을 제도를 두고 있다”면서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현행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에 무도학원에 체육지도자를 강사로 둘 수 있고,국민의 정부들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체육시설업과 관련한 자격제도를 점차 없애는 상황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은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무도가 체육의 영역인지 예술의 영역인지 개념을 우선 재정립한 뒤자격증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민간단체 등은 자격제도의 도입 없이도 자체 동호회들이 자정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시쳇말로 심사과정도 없는 ‘춤선생’이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관련 단체에서 기술은 물론 인격 수양 등의 교육체계를 갖춰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0-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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