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는 15일 “시민단체와 노조를 좌익용공세력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9개 단체가 보수 월간지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상록기자
이상록기자
2000-06-16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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