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금고 ‘임의 선정’ 제동

시·도 금고 ‘임의 선정’ 제동

입력 2000-06-15 00:00
수정 2000-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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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 자치단체들이 임의로 시·도 금고를 선정해온 관행에 제동이걸렸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인천시가 ‘시금고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조례를 시의회가 제정한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인천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9월 시 금고를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자 같은해 11월 대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

시의회의 문제 제기는 특정은행이 오랜 기간동안 수의계약으로 시금고를 맡아 막대한 이익을 얻고,이에 따라 건전한 시재정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지난 76년부터 시금고로 지정돼온 경기은행이 퇴출저지 로비사건을 일으키는 등 말썽을 일으킨 것도 한 요인이 됐다.

인천시의회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금고를 공개 또는 제한 경쟁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신규 계약 체결시 4개월전 관보를 통해 공고해야한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지방재정법 64조에 따라 시금고 선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맞서 왔다.

인천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기간이 끝나는 올해 말 이후부터는 공개경쟁을 통해 시금고 관리 금융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시의회 고남석(高南碩)의원은 “시금고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면 그만큼 투명해지고 인천시가 시금고로부터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금고 선정과 관련,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서울시 시금고는 지난 1915년부터 현 한빛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구 경성은행)이 독점해왔다.

시금고 공개입찰에는 한빛·외한·하나·한미·농협 등 시중 5개 은행이 참가했으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빛은행이 2000년 5월∼2005년 12월 시금고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빛은행은 평균 잔고 2억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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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학준기자 hjkim@
2000-06-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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