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환자유치 담합땐 면허취소

의·약사 환자유치 담합땐 면허취소

입력 2000-06-14 00:00
수정 200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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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환자 유치를 위한 의사와 약사의 담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의약분업 시행에 맞춰 의료인이 약국 개설자 또는 종사자와 담합,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는 행위를 의료인의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담합 행위를 한 의사나 약사는 의료법과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라1차 적발시 자격정지 15일,2차 적발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며 3차례 이상 적발시에는 의·약사 면허가 취소된다.

국무회의는 또 의료보험 통합에 앞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사업장 근로자 및 군인은 종전 3.8%에서 2.8%로,공무원및 교직원은 5.6%에서 3.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또 보험료 적용체계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30∼70%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에대해서는 30%를 초과하는 인상액의 50%를,70%가 인상되는 경우는 50%를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경감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국무회의는 은행법,보험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고쳐 총자산 2조원 이상인 은행과 보험회사,6조원 이상인 투신사의 소수주주가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보유 비중을 현재의 2분의 1로 낮추는 등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보험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화재보험 100억원,해상보험 150억원,자동차보험 200억원으로 각각 차등화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당초 올해 말로 완료되는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을3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경찰법을 개정,경찰서장으로 보임할 수 있는 직급의 범위에 총경 외에 경정을 추가시켰다.

이도운기자 dawn@
2000-06-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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