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처리 빨라진다

행정심판 처리 빨라진다

입력 2000-06-13 00:00
수정 200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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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하반기부터 일반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행정심판위원회제도가 상당 부분 개선된다.

법제처는 최근 일선 시·군을 포함해 각급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해 이를 상급 행정청인 재결청에 반드시송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朴珠煥법제처장) 개선방안을 마련,각 부처에 통보한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이는 일반국민인 청구인의 심판청구서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송되는 데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청구인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올들어 지난 4월 말까지 1,145건의 심판청구서 중 10일 이내에 이송된 건수는 전체의 불과 18.8%인 215건에 그쳤다.

행정심판위는 또 같은 취지에 따라 재결청(민원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한 대상인 행정청의 상급 행정기관) 또한 심판위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재결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중앙행정기관이 피고가 되는 행정소송 중 행정심판위를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이 그 진행상황과 결과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행정심판위가 민원인의 청구 내용과 동일한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결정 내용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되지만,행정심판위가 청구인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한해 해당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6-1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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