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醫協회장등 소환

검찰, 醫協회장등 소환

입력 2000-06-13 00:00
수정 2000-06-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 金泰賢)는 12일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4월 4일부터 6일까지 병원 집단휴진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장)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의사협회가 회원 병원에 대해 휴진을 강요했는지여부를 조사했으나 김 회장은 “회원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을 뿐 휴업을 강요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과 함께 고발된 의사협회,병원협회 간부 30명을 불러 휴업강요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6-13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