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적기시정제 도입

투신사 적기시정제 도입

입력 2000-06-12 00:00
수정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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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투신사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통한 경영건전성 지도를 받게된다.

투신사도 다른 금융기관처럼 대주주 책임아래 부실을 해결하지 못해 부채가자산을 초과하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없이 퇴출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정기승(鄭寄承) 증권국장은 11일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대한공적자금 투입으로 두 투신의 부실이 해소된 만큼 그동안 유보해온 적기시정제도를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각 투신사들이 펀드 클린화를 한 상태여서 당분간은 적기시정조치가 나올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경우,정부가 부실을 해소했으나 재벌 금융계열사 등 주인이 있는 투신사는 공적자금 지원없이 대주주가 부실을 털어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시가평가제 시행이후 퇴출되는 투신사가 생길 경우,신탁재산만 다른 투신에 계약이전하면 돼 고객의 피해는 발행하지 않을 것이며,다른 금융기관처럼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증권사의 경우,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50%에 미치지 못하면 인력·조직축소,신규업무 제한,자본금 증액 등의 경영개선 권고를 받게된다.120%에 못미칠 경우 인력·조직축소 등 이외에 임원진 교체요구나 합병계획 수립 등의경영개선요구를 받게된다.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100%에 미달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주식소각,계약이전(퇴출) 등의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0-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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