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주식 장외거래 ‘사기’ 속출

인터넷 주식 장외거래 ‘사기’ 속출

김경운 기자 기자
입력 2000-06-09 00:00
수정 200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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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주식 장외거래에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경찰은 현재 S생명보험 이사 A씨의 고소 사건과 명동 사채시장을 중심으로10억원대의 사기사건 10여건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발생 지난달 8일 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인 S생명보험 이사 A씨(50)가 장외주식 사이트를 통해 주식 1,000주를 6,500만원에 팔려다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주식을 몽땅 날린 사건이 발생했다.

주가가 연일 떨어져 골머리를 앓던 A씨는 이 사이트의 매수·매도 게시판에 ‘팔자 주문’을 띄웠다.A씨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주문이 들어오자 주권을 상대방이 지정한 주식계좌에 이체한 뒤 전화를 걸어 “돈을입금시키라”고 요구했다.이에 상대방은 “지금 은행인데,사람이 많아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며 몇시간을 끌다가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식을 처분하고 잠적해 버렸다.A씨는 몇시간 뒤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경찰은 A씨와 사기범과의 전화통화 내역을 추적,대학생으로 여겨지는사기범이 마산시의 한 시중은행에서 공중전화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형사대를 급파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또 명동 사채시장 등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사기 피해액이 10억원대에 이르는 10여건 이상의 같은 유형의 사건을 포착,수사를 병행하고있다.

전문가들은 주식을 헐값에 팔겠다는 주문을 내고 통장 계좌번호와 핸드폰번호만 올린 뒤 입금 사실을 확인하고는 핸드폰을 해지하고 달아나는 사기범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태 인터넷을 통한 주식 장외거래 인구는 전체 주식투자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70만∼80만명으로 추산된다.장외거래를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제이스톡’‘팍스넷’ 등 20여개가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수시로 생겼다가 사라지곤 한다.

주식시장,코스닥시장,제3시장과 달리 가상공간에서의 주식 거래시장인 장외거래는 금융감독원의 보호나 제재를 받지 않는다.장외거래는 거래차익의 10∼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책 제이스톡 박규현(朴奎炫) 분석사는 “장외거래는 현행법에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과 거래하고,주권과 현금을 맞교환하는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일손이 달려 장외거래 실태를 일일이 파악하기어렵다”면서 “거래 상대에 대해 신뢰감이 안들면 장외거래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원 검증을 요구하라”고 제안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6-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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