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온천주변 목욕탕 불허 합당

포천 온천주변 목욕탕 불허 합당

입력 2000-06-08 00:00
수정 200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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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개발예정지역 부근에 일반 목욕탕을 지어 온천탕처럼 편법 운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치단체가 온천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7일 최모(경기도 포천군 일동면)씨가 포천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이유없다”며기각했다.

위원회는 “최씨가 신청한 건축허가지역은 온천 개발예정지역 근처로서 온천수 유입원 유역권 안에 위치하는 까닭에 온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이 있다는 포천군의 판단이 옳다”면서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행정 합목적성에비춰볼 때 최씨의 건축허가 신청은 공익에 어긋난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최씨가 공공연하게 온천수가 나올 때까지 굴착을 계속하겠다고 말한 것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구실이라고 판단돼 건축허가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사직리 1,360평의 하천 부지에목욕탕을 짓기 위해 포천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군이 온천수 보전과 하천오염 방지를이유로 불허하자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6-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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