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7일 ‘잘못된 보도로피해를 입었다’며 김태현(金泰賢)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한겨레 신문과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부장검사 등 2명에 대해서만 1,500만원씩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부장검사와 주임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검사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고,피고측이 원고의 항의에 따라 서울지역에 배포되는 기사내용을 수정해 배포한 만큼 청구액수가 과다한 것으로 보여 3,000만원만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박홍환기자
2000-06-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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