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한 세진다

소액주주 권한 세진다

입력 2000-06-07 00:00
수정 2000-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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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다음주부터 종금사와 은행의 소수주주권이 강화되고 사외이사제가도입된다.소수 주주가 경영책임을 물어 이사를 해임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할수 있는 지분한도가 4분의 1로 낮아진다.

정부는 8일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종금법,은행법,신탁업법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 심의한다.개정안들은 1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은행은 물론이고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도 소수 주주들이 경영책임을 물어 주주총회 소집 및 이사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요건을 대폭 완화해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은행과 종금사 등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고 말했다.

은행과 종금사에는 3명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했다.

정부는 또 준법감시인 기준을 당초 은행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갖춘사람에서 2년 이상으로 크게 낮췄다.이에 따라 전직 은행원 출신 회계사·변호사·교수 등이 금융기관의 준법감시인으로 참여하기가 보다 쉬워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법규와 업무규정,절차를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는 준법감시인 제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인의 은행근무 경력에는 한국은행도 포함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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