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서 상수도 급수량을 늘리기 위한 공사를할 경우 공사비 부담이 줄어들고 시공업체도 주민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5일 수도조례 개정안의 시행으로 현재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으로 구성된 수도관련 공사비용 가운데 시설분담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설개선공사 때마다 해당 가구에 부과돼온 시설분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결정되며 15㎜관의 경우 25만7,000원이 부과돼 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실제 공사비가 조례상에 규정된 정액공사비의 150%를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가산하던 규정도 없애 건축연면적 165㎡ 미만 건물은 29만원,165㎡ 이상 건물은 ㎡당 1,800원의 공사비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 시공업체 선택권을 줘 지역수도사업소별로 등록된 4∼6개 업체중 1곳을 정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순기자 fidelis@
서울시는 5일 수도조례 개정안의 시행으로 현재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으로 구성된 수도관련 공사비용 가운데 시설분담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설개선공사 때마다 해당 가구에 부과돼온 시설분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결정되며 15㎜관의 경우 25만7,000원이 부과돼 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실제 공사비가 조례상에 규정된 정액공사비의 150%를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가산하던 규정도 없애 건축연면적 165㎡ 미만 건물은 29만원,165㎡ 이상 건물은 ㎡당 1,800원의 공사비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 시공업체 선택권을 줘 지역수도사업소별로 등록된 4∼6개 업체중 1곳을 정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순기자 fidelis@
2000-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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