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사비 부담 줄어든다

수도공사비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00-06-06 00:00
수정 2000-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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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서 상수도 급수량을 늘리기 위한 공사를할 경우 공사비 부담이 줄어들고 시공업체도 주민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5일 수도조례 개정안의 시행으로 현재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으로 구성된 수도관련 공사비용 가운데 시설분담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설개선공사 때마다 해당 가구에 부과돼온 시설분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결정되며 15㎜관의 경우 25만7,000원이 부과돼 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실제 공사비가 조례상에 규정된 정액공사비의 150%를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비용을 가산하던 규정도 없애 건축연면적 165㎡ 미만 건물은 29만원,165㎡ 이상 건물은 ㎡당 1,800원의 공사비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에게 시공업체 선택권을 줘 지역수도사업소별로 등록된 4∼6개 업체중 1곳을 정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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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기자 fidelis@
2000-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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