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8월까지 “빨간색 간판 없애라”

강북구 8월까지 “빨간색 간판 없애라”

입력 2000-06-05 00:00
수정 2000-06-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빨간색 간판을 없애라’ 서울 강북구(구청장 張正植)는 4일 업소들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빨간색 간판을 마구잡이로 설치,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보고 빨간색 간판 없애기에 나섰다.

강북구는 지난해 11월 ‘간판의 바탕색에서 빨간색 또는 검정색이 절반을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따라 관내에있는 빨간색 간판을 오는 8월말까지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한달간 도봉로 등 가로변을 조사한 결과 빨간색을 과다사용하고 있는 간판이 380여개로 나타났다.강북구는 이 업소들에 자진철거안내문을 보내고 정비하지 않을 경우 5만∼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용수기자 dragon@

2000-06-05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