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4일 ‘연령과 직급,근속연수가 높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조직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 단지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직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공정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9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한 정모씨 등 2명은 98년 12월 직권면직당한 뒤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 면직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불복한 산업인력공단이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조직을 위해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 단지장기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직원들보다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공정한 정리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9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입사한 정모씨 등 2명은 98년 12월 직권면직당한 뒤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내 면직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이에불복한 산업인력공단이 소송을 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6-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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