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앞으로 분양하는 신규 토지 가운데 최초 분양분에 대해서는감정평가액의 최고 10%까지 할인 판매하는 ‘공급가격 차등제’를 도입키로했다.
토공에 따르면 할인대상은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추첨이나 입찰을 통해 분양하는 단독택지,근린생활시설용지,상업 및 업무용지 등이며 공공시설용지는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토공은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남양주 마석,남양주 평내,남양주 호평,용인동천,용인 신평,충북 청주 용암2,대전 노은 1·2지구의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곤기자 sunggone@
토공에 따르면 할인대상은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추첨이나 입찰을 통해 분양하는 단독택지,근린생활시설용지,상업 및 업무용지 등이며 공공시설용지는할인대상에서 제외된다.
토공은 7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남양주 마석,남양주 평내,남양주 호평,용인동천,용인 신평,충북 청주 용암2,대전 노은 1·2지구의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0-06-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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