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원 기능직 임용 할수있나.
□국가·지방의 고용직 공무원들이 모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되는과정에서 방범원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정년에서 4∼5년을 손해보고있습니다.기능직으로 특별 임용할 수는 없는지,아니면 정년만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통일할 수는 없는지요.(노수성씨 rss@114.co.kr) 지난 89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할 당시 지방고용직에서 방범원을 제외한 것은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를 지방공무원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방범원에 대한 방호·조무 방면으로의 기능직 특별임용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환의 길은 열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용직 근무 상한연령은 전에 행정자치부가 58세로 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한 적이 있지만 지자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저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행자부 자치운영과) ◆주민증 번호가 달렸는데.
□혼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 처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처의 본적지에 문의를 한 결과 담당자는 관련 규칙에 따라 호적상출생 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가 일치하지 않아 직권정정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직권정정 이전의 주민번호로 바꿀 수는 없느냐고 했다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요즘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등 바꿔야 할 것이 너무나많은데 단지 관련 규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생각합니다.(나규백씨m03427ti@chollian.net )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수는 호적의 생년월일과 같아야 하는데 민원인 부인의 주민등록번호는 호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이때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는 새 주민등록번호를 민원인의 부인에게 통보하고 민원인은 관련 목록을 접수받아 관련 기관에 번호 정정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과정을 거치게 마련인데,이런 협조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행자부 주민등록계)
□국가·지방의 고용직 공무원들이 모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되는과정에서 방범원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정년에서 4∼5년을 손해보고있습니다.기능직으로 특별 임용할 수는 없는지,아니면 정년만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통일할 수는 없는지요.(노수성씨 rss@114.co.kr) 지난 89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고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할 당시 지방고용직에서 방범원을 제외한 것은 국가업무를 수행하는 분야를 지방공무원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방범원에 대한 방호·조무 방면으로의 기능직 특별임용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환의 길은 열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용직 근무 상한연령은 전에 행정자치부가 58세로 할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한 적이 있지만 지자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저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행자부 자치운영과) ◆주민증 번호가 달렸는데.
□혼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 처의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처의 본적지에 문의를 한 결과 담당자는 관련 규칙에 따라 호적상출생 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가 일치하지 않아 직권정정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직권정정 이전의 주민번호로 바꿀 수는 없느냐고 했다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요즘 같은 정보화사회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면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등 바꿔야 할 것이 너무나많은데 단지 관련 규칙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생각합니다.(나규백씨m03427ti@chollian.net )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수는 호적의 생년월일과 같아야 하는데 민원인 부인의 주민등록번호는 호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이때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는 새 주민등록번호를 민원인의 부인에게 통보하고 민원인은 관련 목록을 접수받아 관련 기관에 번호 정정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하는 과정을 거치게 마련인데,이런 협조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생각됩니다.(행자부 주민등록계)
2000-06-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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