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는 근무환경 고려해야”

“업무상 재해는 근무환경 고려해야”

입력 2000-06-03 00:00
수정 200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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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는 질병의 원인을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못하더라도 근무환경 및 정신적,육체적 과로 등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용일부장판사)는 2일 K의료보험조합 간부 최모(4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최씨가 조합 총무부장으로 있으면서 과로와 스트레스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이것이 뇌출혈 발병의 원인이 됐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조합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최씨는 지난 98년 7월 사무실에서 뇌출혈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측이 이미 고혈압 등 질병을 앓고있어 자연적으로 악화돼 생긴 질환이라며 요양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광주 임송학기자 shlim@
2000-06-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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