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법 만들자

[대한광장]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법 만들자

손혁재 기자 기자
입력 2000-06-03 00:00
수정 2000-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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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9일로 임기가 끝난 15대 국회는 개원식을 갖지 못했다.15대 국회의 법정 개원일은 96년 6월 5일이었지만 15대 국회의 첫 집회는 이날 열리지않았다. 임기가 시작되면 개원해서,원을 구성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그런데 그동안 여야의 대립으로 임기가 시작된지 몇 달이 지난뒤에 개원하는 일이 많았다.그래서 아예 법으로 개원일을 못박아 놓은 것인데,15대 국회는 법정 개원일조차 지키지 못한 것이다.

당시 여당이 야당 의원을 빼가고 무소속 당선자를 끌어들여 여소야대의 국회를 여대야소로 바꾼 뒤에 원을 구성했기 때문이다.16대 국회도 여소야대라개원일이 늦춰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여야가 이달 5일에 개원식을 갖기로 합의했지만 지켜질지 미지수이다.여야 사이의 날카로운이해관계 대립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사청문회법 제정 문제이다.이한동 국무총리 서리에 대한 국회의 인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이한동 총리 지명자가 서리라는이름으로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은 헌법을 비롯한 어떤법에도 근거가 없이이루어지는 불법행위이다.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임명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인준을 받을 때까지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국무위원 가운데 지명하거나 재정경제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이한동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그러기위해서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그런데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으로 거치려 하고,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무총리 지명자를 흠집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게 아닌가 싶다.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사전에 막고능력 부족에 따른 국정 파행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법은 고위공직자의 투명성과 공정성,그리고 국민의 신뢰도를 평가할 구체적인 운영 및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업무수행능력,정치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국민대표자로서의 정치적 감각,시대상황변화와 사회집단 현상에 대한 정책 조정력 등을검증하고 인선 자체에 대한국민적 합의와 승인의 제도적 장치가 바로 인사청문회인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형식적으로 때우려 하거나 흠집내기 식으로 진행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가 이미 오래 전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음을 아는 이들은 별로많지 않다. 조선시대에 사간원이라는 기구가 있었다.사간원은 왕의 동정과정치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기관이다.사간원은 홍문관 사헌부와 더불어 공론을 모아 이를 국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구실을 했다.그러나 사간원은 왕에게공론을 전달하는 일 말고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나 더 갖고 있었다.바로 서경(署經)이라는 임무이다.

서경은 관직에 임명된 사람들의 자질을 검토하는 일이다.인물의 가문조사를중심으로 이전의 관직생활이나 일상생활 태도를 조사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기에 흠이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서경이다.사간원에서 서경을 하지않으면 관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서경은 결국 오늘날의 인사청문회와같은 맥락이라 하겠다.서경은 5품 이하에만 이루어졌지만,4품 이상의 고급관원도 사간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임명될 수 없었으니 결국 군주제인 조선시대에도 관원을 임금이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었다.

7월이면 대법관들,그리고 9월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권한이다.

여야는 국회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떠나 인사청문회법을바르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孫 赫 載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00-06-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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