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인오락기 대량위조 일당 적발

검찰, 성인오락기 대량위조 일당 적발

입력 2000-06-01 00:00
수정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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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부장 文孝男)는 31일 서울 중구 청계상가내 영전사대표 박호영씨(47)와 을지로 대림상가내 한빛전자 대표 장형용씨(46)를 공문서 위조등 혐의로 구속하고 영전사 영업사장 이모씨(42) 등 2명을 소환,조사했다.

박씨는 지난 98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오락기 ‘세븐랜드’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장 명의의 점검필증과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위원장 명의의 검사필증 2,100장을 스캐너와 컴퓨터를 이용해 위조한뒤 전국의 성인오락실에 유통시켜 7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장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세븐랜드 기판 500개를 불법 복제한 뒤 위조 검사필증을 부착,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최근 3개월 동안 불법 유통시킨 기판 269개와 위조 검사필증1,278장을 압수했다.

검찰은 현재 전국 오락실에 설치된 세븐랜드 등 오락기 기판과 검사필증 20만여장(시가 400억원 상당)중 상당수가 이들 조직으로부터 위조돼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또 오락기 제조업자와 위조·유통책 등 10여명을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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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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