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발전기금 모금 교사·학생 개입 금지

초중고 학교발전기금 모금 교사·학생 개입 금지

입력 2000-06-01 00:00
수정 2000-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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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교사와 학생의 간여가 전면 금지된다.

반강제적으로 발전기금을 거두면 전액 반환토록 하고 1∼2년 동안 기금을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 학운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학교발전기금 모금지침’을 마련,이르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학운위는 학교발전기금 내역 ‘통지서’를 보낼 때 전체 학부모회 등을 이용해 직접 학부모에게 주거나 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지금껏 일부 학운위에서는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전달,기금을 강요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발전기금 통지서를 밀봉하지 않아 학생이 알게 하거나 ▲담임 교사를 통해 기부액을 고지하거나 ▲교내 조회 등에서 강조하거나 ▲학부모에게 전화하는 행위 등은 엄벌할 방침이다.

무리하게 발전기금을 모금한 사실이 드러나면 금품수수로 보아 교장은 물론 교사 등 관련자를 ‘중점정화 척결대상’으로 분류해 중징계하기로 했다.‘중점정화 척결대상’이 되면 정황을 고려한 징계 경감을 받을 수 없다.

모금 과정에서 부당성이 밝혀지면 받았던 기금을 전액 되돌려주도록 했다.

모금이 끝난 상태에서 부적법성이 나타나면 재정 지원 때 모금액 만큼 덜 주고 일정 기간 모금 행위를 불허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학교운영에 필요한 기초 비용인 표준교육비를 현재 65% 수준에서 내년에 100%까지 지원하기 위해 표준교육비 예산 9,000억원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의 올바른 정착과 건전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6-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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